검찰이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근무하다가 검찰로 복귀 조치된 김태우 수사관에 대한 감찰결과 중징계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대검찰청 감찰본부(정병하 검사장)는 김 수사관에 대한 청와대의 징계 요청과 각종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작업을 마친 결과 중징계를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대검 감찰본부는 "감찰팀 조사결과를 토대로 26일 감찰위원회를 개최해 위원회 권고에 따라 김태우 수사관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검 예규상 중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에 해당되는데, 대검은 김 수사관에 대해 해임을 청구했습니다. 해임은 파면보단 가벼운 처벌이지만 대상자를 강제퇴직 시키는 것으로 향후 3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습니다.
당초 징계요청과 함께 수사의뢰도 함께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지만, 이날 감찰결과 발표에서는 제외됐습니다. 이미 일부 혐의에 대해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점을 감안해 별도 수사의뢰는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감찰본부는 김 수사관이 특감반원으로 일하던 당시 감찰한 내용을 언론에 제보해 공무상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혐의와 민간 업자와 부적절한 골프 회동을 했다는 혐의 등이 모두 부적절한 비위라고 판단해 중징계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감찰본부는 김 수사관이 특감반 재직 중 수집한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가 채용청탁 명목으로 1천만 원을 수수하였다'는 첩보를 언론에 제공한 행위가 비밀엄수의무를 위반해 대통령비서실 소유의 정보를 반출한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혐의에 대해서는 청와대 고발이 이뤄져 수원지검에서 수사 중입니다.
또 지인인 건설업자 최 모 씨 등으로부터 총 5회에 걸쳐 골프 접대 등 합계 260만 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했다는 의혹도 사실로 확인하고 청렴·성실·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보제공자 등으로부터 7회에 걸쳐 합계 178만 원 상당의 골프 접대를 받은 혐의도 정당한 이유 없는 향응수수 금지·성실·품위유지의무 위반이라고 봤습니다.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원의 비위 첩보를 생산한 뒤 이를 토대로 8월 과기정통부 감사관실 사무관 채용에 지원했다는 의혹도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감찰본부는 김 수사관이 지난해 11월부터 올 8월경까지 과기정통부를 감찰하던 중 장관 등에게 감찰실무 전문가의 채용필요성을 제시해 개방형 5급 사무관 직위를 신설하도록 유도한 뒤 그 채용절차에 응해 사실상 합격자로 내정되는 등 특혜성 임용을 도모했다고 밝혔습니다.
건설업자 최 씨가 뇌물공여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던 지난달 초 경찰청 특수수사과를 방문해 수사 진척 상황을 알아봤다는 의혹도 사실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감찰본부는 김 수사관이 올 10월 초순경 최 씨로부터 사건을 무마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경찰 고위간부를 접촉하기 위해 저녁식사 약속을 하고, 경찰청 특수수사과를 방문해 하명사건부 열람을 요구하는 등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하려고 시도했다고 파악했습니다.
중징계는 정직 이상 최고 파면까지 가능한 징계로, 김 수사관의 소속 검찰청이 서울중앙지검 또는 상급기관인 서울고검 징계위원회에서 최종 징계수위가 결정됩니다.
대검은 김 수사관과 함께 골프접대를 받은 이 모 전 특감반원과 박 모 전 특감반원에 대해서는 경징계를 요청했습니다.
한편 김 수사관은 감찰 결과에 대해 "날 쓰레기로 만들려는 것"이란 반응을 보였습니다.
김 수사관은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주요 혐의는)과기정통부 셀프 승진 의혹과 골프를 한 것 아니겠느냐"며 "(징계 수준은) 파면으로 예상한다"고 짐작한다면서 "날 쓰레기로 만들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수사관 측 법률대리인인 석동현 변호사는 "김 수사관은 지인 사건 조회 의혹이 불거진 건설업자와의 관계나 골프장 출입은 문제가 될 상황이 아니라고 말한다"며 "과기부 (셀프 승진) 의혹은 본인이 다 인정하는 사실이다. 경솔하긴 했지만, 범죄는 아니라고 본다"라고 밝혔습니다. 김 수사관 측은 감찰 결과에 대한 입장을 이날 중 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의 징계가 확정되면 김 수사관의 불복 소청 가능성도 열려있습니다. 김 수사관은 앞서 지난 18일 가진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에 대한 감찰을 '불법'으로 규정하며 "독수독과"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애초 문제가 된 '경찰청 방문' 건에 한해서만 조회하는 것으로 동의하고 휴대전화를 넘겼는데, 청와대가 김 수사관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하며 자신이 동의하지 않은 부분에
‘독이 있는 나무는 열매에도 독이 있다’는 독수독과론은 위법한 방식으로 수집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는 형사소송법상 원칙입니다.
앞서 대검 감찰본부는 청와대의 요청에 따라 지난달 30일부터 김 수사관의 비위 정황에 대해 감찰을 벌여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