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제자를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명 성악가가 2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7일) 서울고법 형사12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성악가 권 모 씨에게 징역 6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또 5년간 개인정보를 공개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권 씨는 공중파 방송의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성악가를 꿈꾸는 청소년들의 '멘토' 역할을 했을 정도로 유명합니다.
그는 방송으로 알게 된 제자 A 군을 자신의 집에서 지도하던 중 2014년 10월부터 11월 3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자신의 집을 찾아온 A 군의 동생과 친구를 여러 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1심은 권 씨의 혐의를 모두
2심은 A 군 동생에 대한 범행 중 일부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무죄로 뒤집으면서 형량을 다소 줄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과의 관계를 이용해 유사간음하거나 강제 추행했다"며 "피해자들의 나이, 범행 경위 등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