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승차거부를 많이 한 택시회사 22개사에 대해 사업일부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택시기사뿐만 아니라 택시회사까지 처분을 내린 것은 전국 최초입니다.
서울시는 지난 7일 택시 승차거부와의 전쟁을 선언한 이래 승차거부를 많이 한 택시회사 22개 업체에 1차 처분에 해당하는 사업 일부정지처분을 사전 통지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의견제출 등 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 1월 중 최종적으로 1차 처분이 내려지는데, 승차거부 차량 대수의 2배만큼 60일간 운행을 못하게 됩니다. 가령 승차거부 차량이 총 10대라면 20대를 60일간 운행할 수 없습니다.
한편 2015년 '택시발전법'이 시행되면서 승차거부 기사뿐만 아니라 택시회사도 처분할 수 있게 됐지만, 지난 3년간 처분실적이 전무했습니다. 그간 승차거부 택시회사에 대한 처분 권한이 1차 자치구, 2·3차는 서울시에 있어 자치구가 미온적으로 대응하면 처벌이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승차거부에 대한 시민의 불만이 높아지자 서울시는 지난달 1차 처분권한도 자치구에서 환수해 254개 전체 택시회사의 위반 지수를 재산정했습니다.
시가 택시회사 처분권한까지 환수한 것은 승차거부로 처분된 택시기사 중 법인택
최근 3년간 승차거부 민원신고로 실제 처분된 2천519건 중 법인택시기사에 대한처분이 1천919건으로 74%를 차지했습니다.
고홍석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앞으로 택시기사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해 위반지수를 초과한 택시회사는 시에서 예외 없이 원칙대로 처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