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좌진 월급을 빼돌려 불법 정치자금으로 사용하고 후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군현(66) 자유한국당 의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2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정치자금 불법 수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회계보고 누락에 대해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앞서 이 의원은 19대 의원 시절인 2011년 7월부터 2015년 12월 보좌진 급여 중 2억4천600만원을 돌려받아 국회에 등록되지 않은 다른 직원의 급여와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 등에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식으로 신고하지 않은 예금 계좌에서 사용한 정치자금의 수입·지출 보고를 누락하고, 고등학교 동문인 사업가 허 모 씨에게서 2011년 5월 1천500만원을 격려금 명목으로 수수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이에 1·2심은 정치자금 불법 수수 혐의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회계보고 누락 혐의에 대해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도 하급심이 선고한 형을 그대로 확정함에 따라 이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습니다.
앞서 이 의원은 20대 총선에선 경쟁 후보가 없어 전국에서 유일하게 무투표로 당선됐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