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과거사위)가 활동기한을 3개월 추가연장 합니다.
이는 3개월 이상의 활동 기한 연장이 필요하다고 거듭 촉구한 것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과거사위는 어제(26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회의실에서 회의를열고 오는 31일로 정해진 과거사위 활동기한을 내년 3월까지로 늘리기로 합의했습니다.
검찰 과거사위 규정이 활동기한을 내년 2월 5일로 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무부에 규정 개정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과거사위는 남은 3개월 간 조사가 완료됐거나 최종 보고가 임박한 '故 장자연 씨 사건', '삼례 슈퍼 3인조 강도치사 사건' 등 8건과 아직 조사를 진행 중인 '용산 참사 사건' 등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한편 과거사위가 활동기한 연장을 결정한 것은 검찰의 거센 요구 때문입니다. 김영희 조사단 총괄팀장 등 조사단 소속 6명은 지난 19
과거사위는 조사가 완료된 사건의 경우 내년 1월 중 순차적으로 심의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아직 조사 중인 사건은 조속히 조사를 끝내고 활동 종료 전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