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재조사한 끝에 내린 과징금 부과 제재 결정이 처분시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뒤집어졌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2부(양현주 부장판사)는 이마트가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등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공정위는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하면서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SK케미칼, 애경, 이마트 등에 올해 3월 시정명령과 함께 총 1억3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 가운데 이마트는 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에 불복해 소송을 낸 이마트 측은 "2011년 8월 해당 제품의 판매를 종료했으므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의 처분시한이 지났다"고 주장했다.
반면 공정위는 "2011년 조사와 2016년 조사는 별개 조사이므로, 2012년 개정된 공정거래법에 따라 조사 개시일로부터 5년의 시한이 지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이마트 측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2011년 조사와 2016년 조사는 제품 라벨이라는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라고 봐야 한다"며 "공정위가 2016
한편, 제재처분과 별도로 공정위가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을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은 올해 4월 검찰이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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