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2명과 강제로 성관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학원 여강사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영환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이모(29)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검찰의 전자발찌 부착 청구는 기각하고 형이 확정되면 신상정보를 해당 기관에 등록하도록 했다.
이씨는 2016∼2017년 학원 강사로 재직하던 중 자신이 가르치던 당시 초등학교 5학년인 A군, 중학교 1학년인 B군 등 2명과 강제로 성관계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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