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건설이 폐수처리시설을 부실 시공했다가 법원으로부터 공사대금 41억여 원을 온전히 배상하는 것은 물론 쓸모없어진 해당 시설물을 철거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휴켐스 주식회사가 한화건설과 한화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한화 측은 휴켐스에 41억 5천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한화는 휴켐스의 전신인 남해화학과 공사대금 41억여 원을 받고 폐수처리시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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