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협력업체 직원에서 인천공항공사 자회사 소속으로 정규직이 된 직원들의 보수 등 임금체계가 확정됐다.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정일영)는 26일 노동자 대표 6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자회사 임금체계 등 정규직 전환 세부방안'을 합의했다고 밝혔다.
합의안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 자회사 직원의 임금체계는 직무중심의 범위형 직무급과 숙련도를 반영한 직능급으로 나뉜다.
그렇더라도 임금은 당장 인천공항공사 정규직 수준으로 오르지 않는다.
인천공항은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존 용역업체에 지급되던 일반관리비, 이윤을 활용해 내년 임금을 약 3.7% 인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규직 전환으로 용역계약이 끝난 협력업체들이 보장받아오던 이윤 등을 자회사 직원 임금인상 분으로 돌리겠다는 뜻이다.
임금은 공사 직원이 받는 것에 못미치지만 대신 자회사 직원들은 공사 직원과 동일한 복리후생을 받는다.
150만 원 상당의 선택적 복지, 고교 학자금 지원, 단체의료비보장보험, 동호회 지원(반기 5만원). 전문 자격증 취득 지원, 출산장려금 등을 받을 수 있다.
이번 합의는 인천공항공사 첫번째 자회사인 인천공항운영관리 직원들에게 내년부터 적용한다. 내년 1월 말께 2번째 자회사가 만들어 지면 인천공항공사는 인천공항운영관리에 근무하는 직원을 직무별로 분류해 시설관리 자회사와 운영서비스 자회사로 재배치 한 뒤 같은 임금 체계를 적용할 계획이다.
정일영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이번 자회사 직원의 임금체계 확정은 지난 2월 28일 제2기 노사전문가협의회 출범 이후 42차례 협의와 논의를 통해 이룬 것으로 큰 의미가 있다"면서 "전환 직원의 고용안정 뿐만 아니라 국민 부담 최소화 원칙에 맞게 추가 재원 소요 없이 처우를 개선했다"고 말했다.
또한 인천공항은 정규직 전환 추진 과정에서 채용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쟁채용을 추진하고 채용비리가 적발된 경우 사후에라도 채용을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인천공항공사와 노동계, 전문가로 구성된 인천공항 노사전협의회는 지난해 12월 인천공항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9785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약속했다. 이중 국민의 생명·안전과 밀접한 분야를 담당하는 소방대와 보안검색 관련 업무자 3
[인천공항 =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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