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과 여성 일행이 다툰 '이수역 폭행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이 남녀 피의자 5명 전원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A씨(21) 등 남성 3명과 B씨(26) 등 여성 2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동폭행) 위반, 모욕 등의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와 B씨 2명은 서로에게 상처를 입힌 것으로 조사돼 각각 상해 혐의도 적용됐다.
이들은 지난달 13일 오전 4시께 서울 동작구 지하철 7호선 이수역 인근 한 주점에서 서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직후 서로 엇갈린 주장을 내놓으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경찰이 폐쇄회로(CC)TV와 휴대전화 영상, 피의자·참고인 진술을 종합한 결과 주점 내부에서 남녀 일행은 서로 폭행을 하고 모욕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CCTV가 없는 주점 밖에서 일어난 다툼의 경우에도 당사자들의 진술과 객관적 증거를 종합한 결과 서로 상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여성 일행은 "남성이 발로 차서 계단으로 넘어졌다"고 주장한 반면, 남성들은 "뿌리치다가 밀려 넘어진
경찰 관계자는 "객관적인 상황을 파악한 결과 남성이 여성을 발로 찼다는 증거는 없었다"며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지만, 양측 다 폭행을 가한 것이 확인됐기 때문에 모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김희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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