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이수역 폭행 사건'을 쌍방폭행으로 결론지었습니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이수역 폭행 사건의 남성 피의자 3명, 여성 피의자 2명 등 총 5명을 공동폭행 및 모욕 등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또한 경찰은 주점 밖 계단에서 여성 피의자를 넘어뜨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남성 피의자 1명과 남성 피의자를 폭행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여성 피의자 1명에게 각각 상해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피의자들은 지난달 13일 오전 4시쯤 서울 동작구 지하철 7호선 이수역 인근의 한 주점에서 서로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이 주점의 폐쇄회로(CC)TV와 휴대전화 영상, 피의자·참고인 진술을 종합한 결과 주점 내부에서 남녀 일행은 서로 폭행을 하고 모욕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한 CCTV가 없는 주점 밖에서 일어난 다툼에 대해서는 당사자들의 진술과 객관적 증거를 종합한 결과 서로 상해를 입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남성들은 주점을 나가려는데 여성이 자신들을 붙잡아 뿌리쳤다고 진술했고, 여성들은 남성이 발로 찼다고 진술하며 상반된 주장을 했습니다.
이에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남성의 신발과 여성의 옷에 대한 성분 분석을 의뢰했고, 신발과 옷이 닿았다는 증거는 발
경찰 관계자는 "객관적인 상황을 파악한 결과 남성이 여성을 발로 찼다는 증거는 없었다"며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지만, 양측 다 폭행을 가한 것이 확인됐기 때문에 모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