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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이 종합계획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시행하는 국가 기본계획으로 인공조명으로부터 발생하는 과도한 빛방사 등 빛공해를 친환경적으로 관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4년에 수립된 제1차 종합계획은 올해가 지나면 종료된다.
정부는 이번 제2차 종합계획에서 맞춤형 관리대책을 추진해 빛공해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번 계획에 따라 지나친 빛을 발생시키는 광고 조명이나 건물 벽을 스크린으로 꾸미는 '미디어 파사드' 등 새로운 조명 기술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된다. 또 조명기구에 대한 시민 반응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생활 실험(리빙랩) 기반의 빛공해 실증단지를 구축하는 등 업계의 기술개발도 지원한다.
이와 함께 빛공해의 양면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좋은 빛(빛공해가 없는)' 문화를 조성할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 노경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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