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때 수천억 원의 돈을 굴리며 '큰 손'으로 불렸던 장영자 씨가 네 번째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그런데 장 씨가 사선 변호인 대신 국선 변호인을 선임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일흔이 넘는 고령이 되면서 수중에 있던 그 많던 돈이 다 떨어진 걸까요?
조경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 기자 】
지난 2015년 7월부터 작년까지 지인들에게 세 차례에 걸쳐 모두 6억 2,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올해 1월 구속된 장영자 씨.
최근 장 씨의 사선 변호사가 모두 사임하면서 국선 변호인인 강철구 변호사가 장 씨의 사건을 맡게 됐습니다.
강 변호사는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재판의 국선 변호를 맡기도 했습니다.
강철구 변호사는 MBN과의 전화통화해서 "절차에 따라 장영자 씨의 국선 변호를 맡게 됐다"며 "장 씨는 구속 상태로 재판이 길어지면서 답답해하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장 씨는 일주일에 한 번꼴로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보석 신청에 공을 들였지만 지난달 기각됐습니다.
법조계에서는 "더는 장 씨를 도우려는 변호사가 없다", "수임료를 낼 재산이 남아있지 않다"는 등 국선 변호사 선임 배경을 두고 갖가지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 씨가 구속 전 1년 동안 고가의 호텔에서 머물렀던 점 등을 비춰볼 때 재정적 이유는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분석이 적지 않습니다.
일각에서는 "위임장을 안 내고 돕는 변호인이 따로 있을 것"이라며 "국선 변호인은 위장에 불과하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건국 이래 최대 사기극의 주인공이었던 장 씨, 네 번째 구속과 재판 과정에서도 유명세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조경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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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 김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