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학교폭력을 심의하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자치위) 위원으로 자격이 없는 학교 전문상담교사가 참여한 절차상의 하자 때문에 해당 징계 처분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오늘(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김용철)는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중학교 3학년 A 군의 학부모가 "학교 징계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며 학교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가해자와 피해자 상담 및 조사 업무를 수행한 전문상담교사는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할 수 없어 자치위 위원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이러한 하자는 이 사건 처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자치위 의결의 주체에 관한 것으로 하자의 정도가 중대하고 명백해 무효"라고 덧붙였습니다.
해당 학교 교장은 지난 3월부터 A 군 등 학생 5명이 같은 반 학생 1명에게 학교폭력을 저질렀다는 문제를 지난 6월 접수했습니다.
이에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들에게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석정지 10일의 긴급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또한 자치위의 심의를 거쳐 A 군에게 '지속적이고 심각한 학교폭력'을 원인으로 '출석정지 10일의 조치를 추인하고, 전학, 특별교육이수 5일 및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1일의 조치를 한다'고 통보했습니다.
이에 A 군은 서울특별시 학생징계조정위원회(징계조정위)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징계조정위는 징계 처분 중 출석정지 10일 부분은 유지하되 나머지는 '서면 사과, 피해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학급교체, 특별교육이수 30시간 및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5시간'으로 변
그러자 A 군은 "징계 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면서 올해 8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 군은 "학교 소속 상담교사는 이 사건과 관련해 가해·피해 학생을 상담하고 그 결과를 자치위원회에 보고한 전담기구로서 자치위 위원이 될 수 없음에도 위원으로 의결에 참여했다"면서 자치위 구성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