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윤창호법'이 시행되면서 해상 음주 운항 처벌 기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25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윤창호법 제정 이전에는 해상 음주 운항 단속 기준이 육상 음주운전 단속 기준보다 더욱 강했다.
육상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으로 0.05% 이상이면 운전면허 정지 등 처벌을 받았지만, 해상에서는 0.03% 이상만 돼도 해기사 면허 정지 대상이 된다.
그러나 윤창호법 제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는 최저 음주 혈중알코올농도는 앞으로 육상이나 해상이나 0.03%로 같아진다.
육상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강화됐다고 해서 해상 혈중알코올농도 단속 기준까지 더 강화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높지 않다.
최저 단속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소주 한 잔만 마셔도 사람에 따라 측정될 수 있는 수치이기 때문에 농도 기준을 더 낮추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진 않다는 것이 해양경찰청과 해양수산부 설명이다.
다만 혈중알코올농도 단속 기준을 현행대로 유지한다 하더라도 벌금 상향 등 음주 운항에 대한 전반적인 처벌 규정은 강화할 방침이다.
5t 미만 선박을 몰고 음주 운항했을 때 종전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했지만 올해 10월부터는 관련 규정 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는 것으로 처벌 기준이 강화되기도 했다.
또 음주 운항 적발 횟수에 따라 해기사 면허가 정지되거나 아예 취소될 수 있다. 1차 위반 시 면허 정
해경 관계자는 "5t을 기준으로 음주 운항 처벌을 구분한 것은 5t 미만 선박의 경우 영세 어민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라며 "계속해서 음주 운항 처벌 규정은 강화되는 추세"라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손지영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