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장애등급제가 폐지되고 '장애 정도'로 장애인을 구분합니다.
장애등급제는 의학적 상태에 따라 1급부터 6급까지 세분화한 등급을 부여하고,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의 절대적 기준으로 삼아왔습니다.
하지만 내년 7월부터는 등급제가 폐지되고 대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단순하게 구분됩니다.
장애등급제는 폐지하면서도 장애 정도에 따른 구분을 유지하는 것은 장애등급이 일시에 폐지됨에 따른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장애인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별도의 심사를 통해 주요 서비스 수급 자격이 결정됩니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7월에 활동지원, 보조기기, 거주시설, 응급안전 등 4개 서비스에
또 2020년에는 이동지원, 2022년에는 소득·고용지원 서비스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미 등록된 장애인이라면 다시 심사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장애인단체들은 등급제 폐지에 원칙적으로 찬성하면서도 실질적인 예산이 뒷받침돼야 진짜 등급제가 폐지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