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제(24일)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예정대로 주휴시간을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약정휴일시간과 약정휴일수당은 최저임금 산정에서 빼기로 했습니다. 이에 경영계는 기업 부담이 조금도 줄어들지 않는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한 국무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주휴시간에 대해 "당초 개정안대로 시급 산정을 위한 시간과 임금에 포함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주휴시간을 포함하기로 한 근거로 ▲ 최저임금위원회가 주휴시간을 포함한 209시간을 기준으로 한 최저임금 월 환산액을 표기한 점 ▲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위한 국회의 최저임금법 개정 과정에서 209시간을 상정한 점 ▲ 산업 현장에서 209시간을 기준으로 한 최저임금 산정 방식이 정착된 점 등을 꼽았습니다.
이어 "약정휴일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시급 산정 방식에서 모두 제외하는 것으로 시행령·시행규칙안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주휴시간을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했지만 통과시키지 못하고 약정휴일시간과 수당을 최저임금 산정에서 제외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수정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수정안은 이날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됩니다.
이 장관은 "법정 주휴가 아닌 노사 간 약정에 의한 유급휴일수당과 시간까지 산정 방식에 고려됨에 따라 경영계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우려가 제기됐다"며 "이에 수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원안은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소정근로시간과 주휴시간을 포함한 '소정근로시간 외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하도록 했습니다.
소정근로시간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할 때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은 소정근로시간만 적용하면 174시간(40×월평균 주 수 4.345)이고 주휴시간(일요일 8시간)을 합하면 209시간으로 늘어납니다.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따질 때는 사업주가 노동자에게 월급으로 준 임금 중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들어가는 것을 합해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으로 나눠 '가상 시급'을 산출하고 이를 최저임금과 비교합니다.
이때 분모인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이 커질수록 가상 시급이 줄어듭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같은 월급을 주고도 최저임금 위반 가능성이 커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노동부는 분모에서 약정휴일시간을 뺄 뿐 아니라 분자에서 약정휴일수당도 제외하면 가상 시급 규모에는 변화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별도의 설명 자료에서 "월급제 근로자의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최저임금 시급 산정 방식에서 분자·분모 모두 줄어들어 당초 개정안 원안과 산정 결과의 차이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토요일을 약정휴일로 유급 처리하는 일부 기업이 시간급 환산시 적용하는 시간이 243시간이나 되는데, 이런 일부 기업의 관행이 저임금 근로자의 생계 보장을 위한 최저임금제도 자체에 대한 논란으로 번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취업규칙 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장 3개월, 단체협약 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장 6개월까지 별도의 근로감독 지침에 따라 자율 시정 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시정 기간 부여는) 2019년 한 해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최저임금액 수준만 받고 일하는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위반의 경우는 별도 시정 기간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장관은 노동시간 단축에 대해서는
이 장관은 연장되는 계도기간에 대해 "탄력근로제 관련 기업에는 탄력근로제 개정법이 시행되는 시점까지, 노동시간 단축 노력 중이나 준비 기간이 필요한 기업에 대해서는 내년 3월 31일까지로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