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에 퇴직 간부들을 재취업시키도록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으로 석방됐습니다.
함께 보석을 신청한 신영선 전 부위원장도 이날 석방됐습니다. 이에 따라 앞서 보석으로 석방된 김학현 전 부위원장을 포함해 전·현직 공정위 간부 모두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오늘(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정 전 위원장과 신 전 부위원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정 전 위원장은 이날 오전 열린 보석 심문에서 "희귀한 뇌병변으로 '머릿속에 다이너마이트를 넣고 사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구치소 생활을 하며 몸무게가 7∼8㎏ 줄어 굉장히 위험한 상태이니 선처를 부탁한다"고 말했습니다.
정 전 위원장은 "40년가량 공직생활을 하며 오직 정도를 걷고 술·담배도 하지 않으며 딸깍발이처럼 일했다"며 "퇴직자 재취업에 대해서는 들은 바도 없다"며 결백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변호인도 "적어도 연말연시를 가족과 보내도록 구금을 면하게 해 주신다면 약 한 달 뒤로 예상되는 선고를 기다리며 주변을 정리할 은혜를 입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함께 보석을 신청한 신영선 전 부위원장도 "노모가 있고 고3이 되는 딸이 있다"며 석방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신 전 부위원장은 "공직 입문 후 30년간 오해를 살까 봐 동창회나 친척 모임도 가지 않고 사생활을 포기한 채 업무에 매진했다"며 "이런 일에 연루돼 참담한 심정이지만 기업이 원치 않는데도 인사 부서에서 억지로 취업시킨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
재판부는 지난 13일 김학현 전 부위원장의 보석 청구도 인용한 바 있습니다.
이로써 공정위 퇴직자의 불법 재취업 사건으로 기소된 12명 가운데 구속 기소된 정재찬 전 위원장, 신영선·김학현 전 부위원장 등 3명이 모두 석방됐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27일 이 사건의 마지막 변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