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새해부터 사이버 도박 근절을 위한 특별 단속에 나선다.
경찰청은 내년 1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 6개월간 사이버 도박 특별단속을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도박 사이트 운영자와 협조자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도박사이트를 조직적으로 운영하는 총책과 관리책, 통장모집책, 인출책 등에 대해서는 수사착수 단계부터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한다. 도박 프로그램 개발·유지·보수 등에 가담한 프로그래머, 스포츠도박 중계사이트 운영자 등은 도박개장의 공범으로 입건하고, 도박 프로그램을 유통하거나 서버 호스팅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는 범행 가담 정도에 따라 공범·방조범으로 입건할 방침이다.
불법 도박으로 얻은 수익은 공소제기 전 임의 처분할 수 없도록 기소 전 몰수보전을 적극 신청한다. 최근 불법 온라인 도박 규모가 커지면서 웹툰, 음란물 등 불법 콘텐츠 사이트의 수입원이나 조폭 자금원 등 각종 폐해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도박 사이트 운영자와 거래내역이 확인되면 즉시 국세청에 통보해 탈루 소득에 대한 징수를
경찰은 수요 차단을 위해서 도박 행위자들에 대해서도 입건 수사를 원칙으로 한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사이버도박에 대한 강력한 특별단속을 진행하겠다"며 "각 지방청 사이버수사대 내에 전담수사팀 설치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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