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마다 인정하는 유급휴일이 제각각이라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하루 8시간씩 주 5일 근무했다면 유급휴일을 한 주에 8시간만큼 주도록 하고 있지만 상당수 기업은 노사 합의로 유급휴일을 이보다 많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유급휴일을 최저임금 산정 기준에 넣으면 기업들은 인건비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어제(23일) 오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공식 회의를 열어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수정해 기업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채 법을 개정하려 해 혼란을 자초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실제 인상률은 10.9%지만 정책 변화로 인한 인상분까지 더한 실질적인 인상률은 그보다 높습니다. 주당 유급휴일로 이틀 치인 16시간까지 인정하는 기업은 같은 기준으로 계산할 때 시간당 임금이 1만1661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정부가 최저임금법 시행령을 개정하려는 것은 현재 최저임금 산정 기준이 법에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행 최저임금법 시행령에는 최저임금을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산정한다고만 돼 있어 해석이 제각각입니다.
한편, 야권과 경영계에서는 시행령을 통해 최저임금 산정 방식을 정하면 최저임금 변화를 예측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재계 관계자는 "노조가 노사 합의에서 유급휴일을 더 많이 인정해 달라고 주장해 관철되면 그만큼 최저임금이 더 오르는 셈"이라며 기업 간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기준도 서로 달라져 혼란만 가중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따라 야권에서는 최저임금 산정 방식을 법률로 정해 정부가 마음대로 바꿀 수 없도록 하는
정부는 오늘(24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국무회의 직후 이재갑 고용부 장관이 이에 대해 직접 설명할 예정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