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고엽제후유의증으로 분류됐던 침샘암과 담낭암(담도암 포함)이 고엽제 후유증 질병으로 인정됩니다.
국가보훈처는 오늘(23일) 고엽제 후유증 질병 확대를 위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안이 내일(24일) 공포되고, 내년 1월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1천여 명이 국가유공자 또는 그 가족으로서 예우와 보상을 받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이에 고엽제 '후유의증'에서 '후유증'으로 전환되는 대상자는 상이 등급 구분 신체검사에서 7급 이상의 상이 등급 판정을 받으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 예우와 보상을 받습니다.
국가유공자로 결정되면 전상(戰傷)·공상(公傷) 군경과 동일한 상이 등급 체계 적용으로 매월 지급받던 고엽제후유의증 수당은 각 상이 등급에 해당하는 보훈 급여금으로 변경해 지급됩니다. 또 유가족의 보훈병원 치료비 감면 등 국가유공자로서 지원도 대폭 확대됩니다.
보훈처는 그간 고엽제 노출과 질병 간의 연관성을 밝히고자 베트남전 참전군인(2세 포함)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역학조사와 연구를 해왔습니다. 최근 실시한 5차
보훈처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엽제 노출과 질병 간의 연관성을 밝히기 위해 6차 역학조사를 내실 있게 진행해 베트남전 참전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를 높이는 등 따뜻한 보훈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