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2년 10월 17일,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장기집권을 노리고 특별선언을 합니다.
이른바 10월 유신으로 불리는 이 조치로, 군이 통치하는 비상계엄이 전국에 선포되죠.
집회와 시위 등을 모두 제한하면서 정치 목적의 모임은 금지됐고, 정치 목적이 아닌 집회도 사전에 허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또 언론과 대학에 대한 통제가 이뤄졌고,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면 별도의 법원 영장 없이 구속도 가능하도록 했죠.
그러면서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를 입었는데, 40년이 훌쩍 지난 지금, 당시 이런 조치가 문제가 있었다는 법원 판결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지난 달 대법원은 1979년 부마항쟁 당시 내려졌던 계엄이 무효라고 판단한 데 이어, 이번에는 이 10월 유신 당시의 계엄에도 문제가 있다고 봤습니다.
이혁근 기자의 보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