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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송치되는 `등촌동 전처 살해사건` 피의자 [사진출처 = 연합뉴스] |
검찰은 21일 서울 남부지법 형사합의 12부(심형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김씨에게 무기징역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 등 처벌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는 10월 22일 오전 4시 45분쯤 등촌동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전 부인 A씨(47)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밖에 전처와 가족을 폭행하고, 처형 등에게 전처 A씨의 거처를 알려달라며 흉기로 협박한 혐의 등도 적용됐다.
이날 법정에는 김씨의 딸이 증인으로 출석해 김씨의 과거 폭행을 증언했다.
B씨는 "한때 아빠로 불렀지만 엄마를 저세상으로 보내고 남은 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안겨준 저 살인자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심정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참담하다"며 "소중한 행복과 미래를 앗아간 피고인에게 법이 정한 최고의 벌을 줘 사회의 정의가 살아있다는 점을 보여주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선고는 내년 1월25일로 예정됐다.
한편 딸 B씨는 지난 20일 인터넷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올린 글에 사진을 첨부, "잔인한 살인자가 다시는 사회에 나오지 못하도록, 저희 가족에게 해를 끼치지 못하도록 멀리 퍼뜨려달라"며 가해자의 이름과 얼굴을 공개하기도 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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