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국내 최대 음란물 사이트 '소라넷' 운영자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 심리로 열린 송 모(45·여)씨에게 징역 6년과 추징금 14억여 원을 구형했다.
송씨는 남편과 다른 부부 한 쌍과 함께 1999년 9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외국에 서버를 두고 소라넷을 운영하고 회원들이 불법 음란물을 공유·배포하는 것을 방조한 혐의로 지난 6월 구속됐다.
그러나 송씨는 소라넷 운영은 전적으로 남편과 다른 부부가 한 일이고 자신은 책임이 없다며 재판 내내 무죄를 주장해 왔다.
송씨는 최후진술 기회를 얻어 "제가 소라넷이라는 것을 처음 안 것은 2016년 4월 말레이시아 입국할 때"라며 "결혼하고 10년 넘는 기간 남편이 소라넷에 관련됐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남편이 어디까지 소라넷에 구체적으로 연관됐는지 몰랐다"고 말했다. 송씨는 "제가 정말 소라넷 운영에 가담했다면 한국에 와서 구속돼 재판받을 엄두를 내지 못했을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송씨는 외교부의 여권 무효화 조치에 따라 지난 6월 18일 자진
박주영 판사는 송씨에 대해 다음 달 9일 오전 10시에 선고할 예정이다
지난 1999년 9월 개설돼 2016년 6월 폐쇄된 소라넷은 불법 촬영(몰카)·리벤지 포르노·집단 성관계 등의 불법 음란물을 유통하는 국내 최대 음란물 사이트였다.
[디지털뉴스국 노경민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