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출입국시 수하물 검사 과정에서 사생활 침해를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인권위는 세관 검사에서 사적인 물품을 제3자가 볼 수 있게하는 것은 인격권과 사생활 비밀 침해라고 판단하고 관세청장에게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인권위에 진정을 넣은 김 모씨(남)는 2016년 12월 중국에서 입국할 당시 세관 직원이 수화물 검사를 하면서 가방 안에 든 속옷, 콘돔 등을 꺼내 다른 사람들이 보게 해 수치심을 느꼈다고 털어놨다. 박 모씨(여)도 지난해 12월 세관 직원이 뒤에 남성 여행객이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속옷, 위생용품 등을 꺼내 검사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넣었다.
세관 측은 이들의 진정에 대해 관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한 절차에 의해 검사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여행자 물품검사 시 사생활 보호를 위해 유리칸막이를 설치하고, 대기자가 타인의 물품을 볼 수 없도록 대기선을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세관 직원이 관련법에 따라 휴대품을 검사하는 목적은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여행객에게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해 검사한다는 점에서 검사 대상자의 기본적인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세관이 실시중인 대책은 검사 당사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어렵다고 보고 추가적인
인권위는 "법률에 의한 검사 대상자라는 이유로 검사 과정이 타인에게 노출되는 것을 막지 못해 수치심이나 모멸감을 주는 것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벗어나 헌법이 보장하는 인격권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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