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정부가 1972년 10월 유신체제를 선포하며 내린 비상계엄 포고령이 위법이라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계엄령 당시 지인들과 모여서 도박을 한 혐의(계엄령 위반)로 기소돼 징역 8월을 확정받은 허 모 씨의 재심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1972년 10월 17일 비상계엄령 포고령은 기존의 헌정질서를 중단시키고 유신체제를 이행하고자 그에 대한 저항을 사전에 봉쇄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계엄포고가 발령될 당시 정치·사회 상황이 계엄 요건인 '군사상 필요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 "계엄포고는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발령됐고, 그 내용은 영장주의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표현의 자유와 학문의 자유, 대학의 자율성 등을 침해하고 있어 당시 계엄 포고는 위헌이고 위법해 무효"라고 했다.
판결에 따르면 허씨는 1972년 11월 지인들과 모여 도박을 했다는 이유로
[송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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