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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1일 이런 내용의 검사명령을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명령은 최근 홈쇼핑 등에서 인기리에 판매된 수입 노니 분말제품에서 쇳가루 등 금속성 이물이 초과 검출된 데 따른 것이다.
수입자는 베트남, 인도, 미국, 인도네시아, 페루 등 5개국에서 노니를 50% 이상 함유하는 분말제품을 수입할 때 반드시 금속성 이물을 검사해야 한다.
노니는 최근 건강식품으로 인기가 높아지면서 수입량이 많이 늘었다.
3년간 수입량은 2016년 7t에 그쳤지만 2017년 17t, 2018년 11월 말 280t으로 급격하게 늘어났다.
하지만 지난 8월 7일 통관단계에서 노니 분말제품에 대해 금속성 이물 검사를 강화한 이후 총 60건 중 15건(25%)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는
식약처는 "노니 뿐만 아니라 국내 제조 분말제품도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제조공정 단계별 실태를 조사하고 지도·점검 때 금속성 이물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정소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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