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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김용균씨 분향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노동부는 이날 "작업중지 명령 위반 여부 등 사실관계를 조사해 명령 위반이 사실로 확인되는 경우 형사 입건 등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태안 화력발전소는 김용균 씨 사망사고 발생 직후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진 시점에도 컨베이어를 가동해 논란을 일으켰다. 김 씨의 시신 수습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사고 발생 컨베이어 옆 컨베이어를 가동한 것이다.
노동부 보령지청은 사고 발생 직후 9·10호기와 지선으로 이어진 석탄가스화복합발전소(IGCC)에 대해서만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1∼8호기는 9·10호기와 컨베이어 구조와 형태가 다른 데다 전면 작업중지를 하면 옥내 저장탄 자연 발화에 따른 화재와 일산화탄소 등 유해가스 발생 등으로 노동자와 인근 주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9·10호기와 IGCC에 대한 작업중지 명령 이후인 지난 15일과 18일 9·10호기와 IGCC로 저장탄을 공급하는 옥내 저탄장에서 연료탄이 자연 발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노동부는 1∼8호기에 대해서는 가동
이 외에도 이번 사고로 인한 태안 발전소 노동자들의 정신적 충격을 치료하기 위해 지난 14일부터 산재 트라우마 전문상담센터를 통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대책도 진행 중이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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