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이유 없는 늑장 행정 탓으로 민원인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면 국가가 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등기공무원이 이유 없이 업무를 미뤄 제때 위자료를 받지 못했다며 김 모 씨가 제기한 소송에서 국가가 김 씨에게 2천7백만 원을 배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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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이유 없는 늑장 행정 탓으로 민원인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면 국가가 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등기공무원이 이유 없이 업무를 미뤄 제때 위자료를 받지 못했다며 김 모 씨가 제기한 소송에서 국가가 김 씨에게 2천7백만 원을 배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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