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생 제자를 상대로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고 성적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던 전직 기간제 교사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1부(송각엽 부장판사)는 오늘(21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정서적으로 민감한 시기의 여학생을 성적 학대 등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교육적 책무가 있는 교사가 사회적 책무를 저버렸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찰은 징역 7년형과 신상정보공개·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A 씨는 광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며 지난 6월부터 세 차례 학생 B 양과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촬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지난 7월에는 A 양의 1학기 기말고사 서술형 답안을 조작하기도 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