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유통 전 단계 우유의 잔류물질에서 기준치가 넘는 항생제를 확인했습니다.
어제(20일) SBS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살충제 계란' 파동 이후 식약처가 먹거리 안전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약속한 가운데 몇몇 농가의 우유 잔류물질에서 기준치가 넘는 항생제를 확인했습니다.
식약처는 그동안 고기와 계란에 한해 잔류물질을 검사해왔습니다. 하지만 식약처는 항생제와 농약 같은 잔류물질이 발견돼 폐기하는 원유의 비율이 점점 높아지면서 올해 잔류물질 검사 대상에 우유를 포함했습니다.
식약처는 지난 7월 첫 우유 잔류물질 오염실태 조사에 나섰습니다. 생산된 원유를 저장하는 저유조 100개와 여러 농가의 우유가 모아지는 집유장에서 간이검사를 시행했고, 이상이 있다고 판단된 농가 200곳의 원유를 샘플로 조사에 나섰습니다.
식약처가 동물용 의약품, 농약, 환경 유해물질 등 총 67항목에 대해 조사한 결과 5건에서 잔류허용 기준치 이상의 항생제가 발견됐습니다.
하지만 이 매체는 식약처가 조사한 31종 항생제 중 어떤 종류의 항생제가 얼만큼 들어가 있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고
식약처 관계자는 "처분을 위한 게 아니라 정책연구에 목적을 두고 조사했다"며 "시중에 유통되기 전 사전검사 차원에서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이 매체는 "계란이나 고기 등은 유통되는 제품을 랜덤으로 수거해 잔류물질을 조사한다"며 "반면 우유는 식중독균이나 대장균, 즉 변질됐는지만 검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