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병을 앓다가 환청을 듣고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2심에서도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한 모(33)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한 씨는 올해 2월 수원시의 한 식당에서 아버지가 "나오면 나쁜데 집에 가서 누워"라고 말하는 환청을 듣고는 미리 준비한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2012년부터 아버지가 자신을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거나 자신에게 나쁜 기운을 보내 기를 죽인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자주 다퉜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015년에는 조현병 진단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후로도 계속 비슷한 망상에 시달리던 그는 또 아버지가 자신을 괴롭
1심은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조현병에서 비롯한 피해망상과 환청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도 1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검찰과 한 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