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쌍둥이 딸에게 시험문제·정답을 유출한 혐의를 받은 서울 숙명여자고등학교 전 교무부장 51살 A 씨의 파면이 확정됐습니다.
오늘(21일) 숙명여고에 따르면 이 학교를 운영하는 명신여학원은 지난 17일 이사회에서 A 씨를 파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전(前) 교감과 고사담당 교사에게는 각각 2개월 감봉과 서면경고 징계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전임 교장은 8월 말 이미 정년퇴직해 징계하지 못 했습니다. 이들은 A 씨와 함께 수사를 받았으나 검찰에서 무혐의처분이 내려졌습니다.
A 씨는
A 씨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파면에 대해서도 소청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쌍둥이는 지난달 퇴학 처리됐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