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의 월 소득이 122만원 이하이면 내년 장애인연금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 및 기초급여액에 관한 고시'를 일부 개정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 121만원에서 122만원으로, 배우자가 있는 중증장애인 가구는 월 소득인정액 193만
중증장애인 가구는 월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지난 2010년 도입된 장애인연금은 올해 9월부터 기초급여액이 월 25만원으로 올랐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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