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3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가 또 합의 도출에 실패했습니다.
이에 따라 12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한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절차)에 따른 처리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어제(20일) 열린 법안심사소위 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3시간도 채 되지 않을 때 퇴장했습니다. 이들은 교육당국이 에듀파인 시행령 입법 예고 전에 야당 의원들에게 알리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은 "시행령을 이런 식으로 정부가 국회를 무시하고 단행한다면 굉장히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길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끝내 자유한국당이 반대한다면 '패스트트랙'을 통해 법안을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패스트트랙으로 안건이 지정되면 330일의 심사 기간이 지난 뒤 자동으로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교육위원 15명 중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바른미래당의 중재안을 바탕으로 법안을 내기로 한 만큼 바른미래당의 동참 가능성도 높습니다.
한국당 의원들이 불참을 공언한 가운데,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오는 24일 교육위 전체회의를 열어 패스트트랙 도입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는 계획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