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인증 절차를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1심에서 벌금 28억원을 선고 받았다. 인증 업무를 담당한 직원에게는 실형이 선고됐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성은 판사는 대기환경보전법 및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벤츠코리아에 벌금 28억1070만원을 선고했다. 담당 직원 김 모 씨는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관세법상 요구되는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고, 문제가 된 행위를 대기환경보전법 등 규정으로 처벌하는 건 당연한 수순"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과징금 액수는 80억원에 불과하지만 인증 누락으로 얻은 이익이 2000억원을 넘어 회사 차원의 경제적 요인도 충분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3년 6개월 간 인증 누락이 반복되고 4차례 과징금이 부과됐음에도 문제가 개선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판결에 따르면 벤츠코리아와 김씨는 환경 당국의 배출가스 변경 인증을 받기 전에 차량 7000여대를 부정 수입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변경 인증은 배출가스의 다량 배출을 막기 위해 당국의 확인을 거쳐야 하는 절차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차량의 수입·판매를 할 수 없다. 앞서 검찰은 벤츠코리아와 김씨에게 각 벌금 28억1070만원과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송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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