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20일 정부의 미인가 예산자료 등을 무단 열람·유출한 혐의(정보통신망 및 전자정부법 위반)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진수)는 이날 오후 2시 심 의원을 불러 보좌관들에게 디지털 예산회계 시스템(디브레인)의 예산자료 열람·유출을 지시했는지 여부, 비공개·비인가 자료임을 알면서도 공개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했다.
심 의원은 조사에 앞서 검찰청사에 도착해 "정부·여당은 정당한 의정활동을 국가기밀 탈취와 누설이라는 누명을 씌워 국회의원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발급해준 ID로 국가의 예산회계시스템에 정당하게 접속해 국가기관의 잘못된 행위를 파악해 국민께 알렸다"며 불법은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문재인 정부의 오늘은 역사의 신적폐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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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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