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준법경영' 활성화를 위해 준법지원인의 역할과 신분보장이 강화된다. 준법지원인은 2011년 상법 개정을 통해 신설된 직책으로 기업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법률 검토를 담당한다.
20일 법무부는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공동으로 '상장회사 표준준법 통제기준'을 개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기준에 따라 회사가 준법지원인을 임의로 해임하기 어렵게 됐다. 준법지원인을 해임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화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도록 한 것이다. 또 준법지원인은 해임됐을 때 자신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됐다.
기업 내부 통제절차 구축을 위한 방안도 마련된다. 준법지원인이 임직원의 위법행위에 대한 신고·보
법무부는 "개정 기준을 통해 준법통제 시스템 실효성을 제고하고, 향후 상장회사협의회와 지속적으로 공조해 준법지원인 제도를 활성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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