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고받은 도장시설이 아닌 곳에서 도장작업을 해 오염물질을 대기로 그대로 배출 중인 정비업체 모습 [사진제공 = 서울시 민사단]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민사단)은 지난 3~10월 법령을 위반해 미세먼지를 무단 배출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자동차 정비업체 200여곳을 대상으로 특별 수사를 실시한 결과, 78곳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미세먼지 속에 포함된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S) 등 총탄화수소(THC)물질은 대기 중 미세먼지와 오존 농도를 증가시킬 뿐 아니라 심한 악취를 유발한다.
무허가 자동차 도장업체 65곳은 광택, 외형복원, 흠집제거 등 자동차 외장관리를 하는 업체로, 불법으로 자동차 도장을 하면서 유해 미세먼지를 그대로 대기중으로 배출하다 적발됐다. A업체 등 무허가 자동차 도장업체들은 미세먼지 정화시설을 갖추고도 인허가를 받아서 처리하면 비용이 들어간다는 이유로 주택가나 상가 1층에서 건당 10만원 안팎을 받고 도장작업을 하면서 인체에 유해한 미세먼지를 그대로 공기중에 배출했다.
자동차에 도장작업을 하려면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관할구청에 설치신고를 하고, 작업시 발생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등 유해 미세먼지를 정화하는 시설을 갖춰야 한다.
또한 무허가 업체뿐만 아니라 정식으로 허가를 받아 도장을 하는 자동차공장도 방지시설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자동차 정비업체와 함께 주택가에서 광고물을 제작하면서 허가없이 불법도장을 하고 미세먼지를 배출한 광고물 제작업체 1
민사단은 자치구에 위반사항을 통보해 위법행위 금지, 위법시설 폐쇄조치 등의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처리하고, 이와 별도로 적발 업체들에게는 '대기환경보전법' 및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