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남자 모델의 나체 사진을 몰래 촬영해 남성혐오 커뮤니티 '워마드' 사이트에 유포한 여성 모델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받았다.
2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이내주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대한특별법(카메라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 모씨(25)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안씨는 지난 5월 홍익대 미대 인체 누드 크로키 수업시간에 동료 남성 모델의 동의 없이 성기가 드러나도록 사진을 찍었다. 2시간 뒤 안씨는 글과 함께 이 사진을 워마드에 게시했다. 지난 8월 안씨는 재판에서 징역 10개월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을 선고받았으나 검찰은 형이 너무 낮다는 이유로, 안씨는 형이 높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이후 진행된 항소심에서 안씨측은 "피고인이 우울증과 충동·분노조절 장애를 앓고 있는 점을 양형 사유로 고려해주길 바란다"고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해자가 평생 극복할 수 없는 큰 상처를 입었다는 점, 피고인이 휴대폰을 폐기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점 등으로 미루어 봤을 때 징역 10개월은 너무 가볍지도 무겁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또 "주관적인 분노의 표출 외에 다른 동기로 참작할 만한 사유도
해당 사건은 경찰의 이른바 '편파 수사'를 규탄하는 혜화역 시위가 시작된 계기였다. 시위 주체인 '불편한 용기' 측과 여성계는 '피고가 초범인데다 반성하고 있으면 집행유예 아니었냐'며 '피의자가 여성이라서 수사가 빨리 이뤄진 것'이라 주장했다.
[강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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