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로부터 돈을 뜯고 조교 월급까지 가로챈 한 사립대 교수가 경찰에 적발됐다.
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횡령, 사기, 보조금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전주의 한 사립대 교수 A(47)씨를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13년부터 5년간 인터넷 동영상 강의 수강료 명목으로 학생들로부터 3만∼5만 원씩 받아왔다.
그러나 이 인터넷 동영상 강의는 대학에
또 자신의 연구실 조교 월급 명목으로 배정된 돈 수천만 원도 지급하지 않고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A씨는 경찰에 "학생들로부터 걷은 돈은 강의를 위해 썼다"라며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디지털뉴스국 노경민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