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노인 단독가구의 월소득이 137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습니다.
오늘(20일) 보건복지부는 내년도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을 올린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노인 단독가구는 올해 131만 원에서 137만 원으로, 부부가구는 209만 6천 원에서 219만 2천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전체 노인의 소득 분포, 임금 상승률, 지가, 물가 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산정했습니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월 기준액은 지난 9월부터 25만 원으로 올랐으며 재산과 소득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소득인정액은 노인 가구의 각종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합산한 금액으로, 근로소득 공제, 재산공제, 금융재산 공제 등을 차감해 결정됩니다.
내년 선정기준액이 상향 조정되면서 소득인정액 131만 원 초과 137만 원 이하의 단독가구 노인과 209만 6천 원 초과 219만 2천 원 이하 부부가구 노인은 내년에 새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한편, 노인 가구의
기초연금은 신청주의에 근거해서 반드시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내년에 만 65세가 되는 경우에는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