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땅콩 회항' 사건과 관련해 대한항공이 박창진 전 사무장에게 2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조현아 전 부사장의 배상 책임도 일부 인정됐습니다.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12월 5일 이륙 준비 중이던 대한항공 기내에서 땅콩 제공 서비스를 문제 삼아 박 전 사무장을 폭행하고 비행기에서 내리게 했습니다.
하지만 박 전 사무장은 회사의 강요로 국토부 조사에서 '자진해서 내렸다'고 허위 진술을 해야 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 공황장애 등에 시달리던 박 전 사무장은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대한항공이 박 전 사무장에게 2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에게도 3천만 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봤지만, 조 전 부사장 측이 1억 원을 공탁한 점을 받아들여 청구는 기각됐습니다.
재판부는
대한항공이 영어 평가 점수에 따라 휴직 전 팀장급이던 박 전 사무장을 평직원으로 복직시켰다는 주장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에 박 전 사무장은 "재판부가 이 정도로 밖에 판단을 안 했다는 것에 대해 상당히 이해하기 어렵다"며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