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0일)부터 정부 주도의 간편결제 서비스 '제로페이'가 시범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제로페이는 사각형의 2차원 바코드인 QR코드를 활용한 계좌이체 방식의 결제 서비스입니다.
제로페이는 판매자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줄이며 소비자는 40%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에 따르면 제로페이 결제 수수료는 매출액 8억원 이하는 0%, 매출액 8억에서 12억원은 0.3%, 매출액 12억 초과는 0.5%입니다.
어제(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제로페이 시범사업이 개시되는 오늘(20일)부터 순차적으로 신한·우리·KB국민·KEB하나 등 20개 참여 은행들은 각자의 모바일 뱅킹 애플리케이션(앱)에 제로페이 결제 시스템을 탑재할 계획입니다. 신한은행은 '쏠', 국민은행은 '리브', 우리은행은 '원터치뱅킹' 등에 제로페이 QR코드를 담습니다. 소비자들은 제로페이 사용을 위해서 별도 앱 설치 없이 각자 주거래 은행의 앱을 실행시키면 됩니다.
소비자는 네이버 페이와 페이코 등 간편결제 앱이나 은행 결제 앱으로 제로페이 가맹점에 비치된 QR코드를 휴대폰으로 스캔한 후 거래 금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가맹점주가 가맹점 앱을 통해 이를 확인하면 거래금액이 소비자의 은행 계좌에서 가맹점주 계좌로 곧바로 이체됩니다.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카드 대비 혜택과 편의성이 크지 않고 거래 취소시환불도 우려된다는 회
하지만 가맹점주가 휴대폰에 설치된 가맹점앱을 통해서만 매출 현황과 결제 내역 등을 확인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가맹점주가 자리를 비우면 직원이 있어도 제로페이로 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QR코드 결제를 준비하는 카드사들은 가맹점주가 결제 권한을 이양할 수 있는 기능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