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대 인체 누드 크로키 수업에서 남성 모델의 나체사진을 찍어 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여성 모델의 항소심 결과가 20일 나온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이내주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구속기소 된 안 모(25) 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안 씨는 올해 5월 1일 인터넷 커뮤니티 '워마드' 게시판에 자신이 직접 찍은 동료 모델 A 씨 나체사진을 올린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1심은 징역 10개월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선고했고, 안 씨와 검찰은 모두 항소했다.
[디지털뉴스국]
↑ 머리 감싼 누드모델 몰카 용의자 (서울=연합뉴스) 강민지 기자 = 홍익대 회화과의 인체 누드 크로키 수업에서 남성 모델의 나체 사진을 유출한 것으로 밝혀진 동료모델 안모(25·여)씨가 12일 오후 서울서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마포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2018.5.12 mjkang@yna.co.kr (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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