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형사처벌이 가능한 미성년자 연령을 만 14세 미만에서 '13세'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는 '소년범죄 가해자를 강력하게 처벌해 달라'는 여론에 따른 것이다.
19일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제1차 소년비행예방 기본계획(2019~2023)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맞춤형 개입·처우를 실시해 단계별로 비행단절 기회를 제공하고, 소년범죄 피해자의 신체적·심리적 충격을 치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차 계획은 △비행유입 차단 △초기 비행소년 선도 △소년범 재범방지 역량 강화 △피해자 보호·지원체계 개선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형사처벌 가능 연령 기준을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소년사건 전문검사제를 도입해 교육·상담을 받는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재범 방지 방안도 마련했다. 고위험군 비행 청소년에 대해선 전담직원을 둬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스마트워치를 활용해
피해자 보호·지원체계도 개선된다. 이를 위해 소년범죄사건 심리에서 피해자의 재판참여 권리를 확대하기로 했다.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심리개시 여부와 심리결과 등을 통지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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