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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문봉길)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 이 모 씨에 대해 벌금 250만원 선고를 유예했다.
면장이던 이씨는 지방선거를 20여일 앞둔 지난 5월 18일 지역 이장단 카톡방에 여론조사 시모
재판부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여론조사 참여를 독려하는 일회성에 그쳐 선거에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은 점과 30여년간 공직생활을 성실하게 이행해 온 정상을 참작해 선고를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디지털뉴스국 정소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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