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땅콩회항' 사건으로 인사상 불이익을 당했다고 주장한 박창진 전 대한항공 사무장에게 대한항공이 2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원신)는 19일 박 전 사무장이 대한항공과 조현아 전 부사장을 상대로 낸 4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박 전 사무장에게 2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조 전 부사장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지만 그가 공탁금 1억원을 낸 점을 고려한 판단이라는 설명이다.
박 전 사무장은 사건 당시 기내에서 조 전 부사장에게 폭언·폭행 등으로 정신적 고통이 크다며 위자료 2억원을, 대한항공이 정당한 이유없이 사무장에서 일반 승무원으로 강등시켜 부당징계에 해당한다며 1억원의 손해배상과 강등처분 무효 확인도 함께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전 사무장은 또 대한항공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스스로 비행기에서 내렸다'는 허위진술을 강요했다며 위자료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 중 2000만원이 인정됐다.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12월 5일 미국 뉴욕 JFK공항에서 이륙을 준비하던 대한항공 기내에서 견과류 제공 서비스를 문제 삼아 박 전 사무장을 폭행하고 비행기에서 내리게 했다. 조 전 부사장은 2015년 1월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대한항공 측은 그동안 박 전 사무장에게 부당한 인사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또 박 전 사무장이 복직 이후 팀장을 맡지 못한 것은 2014년 3월 한·영 방송능력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강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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