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이 시행된 첫날 인천에서 음주운전 중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오늘(19일) 인천 중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A(59)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 씨는 어제(18일) 오후 7시 50분쯤 인천시 중구 신흥동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싼타페 차량을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B(63)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 씨는 인근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사고 발생 2시간여 만인 오후 10시 40분쯤 숨졌습니다.
한편, A 씨는 사고 지점으로부터 1㎞가량 떨어진 한 재래시장에서 술을 마신 뒤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적발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0.129%였습니다.
그는 경찰에서 "친구들과 송년 모임을 하며 술을 마셨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일단 귀가 조치했지만 추후 다시 불러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정상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피의자에 의해 사고를 당했다"고 말했습니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개정된 특가법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의 처벌 수준을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최고 무기징역 또는 최저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어제(18일)부터 시행됐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