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와 금융당국이 고의 분식회계를 둘러싼 본격적인 법정 공방에 돌입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박성규 부장판사)는 오늘(19일) 오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사건의 심문기일을 열었습니다.
집행정지는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이 불복 소송을 제기하면서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처분 집행을 정지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행정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어 이를 막을 필요가 있을 때 받아들여집니다.
지난달 증선위는 삼성바이오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적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증선위가 판단한 분식 규모는 4조5천억 원 정도입니다.
증선위는 이를 근거로 삼성바이오에 대표이사 및 담당 임원 해임 권고, 감사인 지정 3년, 시정 요구(재무제표 재작성), 과징금 80억원 부과 등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와 별도로 회사와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삼성바이오는 "모든 회계처리를 회계 기준에 따라 적
법원은 이날 양측의 의견을 듣고 삼성바이오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지 등을 따져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